[미디어펜=박규빈 기자]법원이 청소년과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 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대구시가 법무부에 즉시 항고 의견 제출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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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청사 전경./사진=대구지방법원 제공 |
앞서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는 전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지역 청소년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 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식당·카페를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살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판시했다.
대구시는 이번 결정과 관련, 전국 확진자 수가 하루 17만명을 상회하고, 관내 확진자도 6000명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오미크론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시 항고는 결정문 송달일인 23일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에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7일(3월 2일) 이내에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 된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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