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저소득 조손가족에 대학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외)조부모와 손자녀가 같이 사는 중위소득 52% 이하 조손가족의 대학 입학생 손자녀 1명당 2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지원을 받으려면, 대학 생활에 필요한 기숙사비나 교재 구입비 등의 증빙서류를 갖춰, 다음 달부터 6월까지 해당 시·군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작년에도 저소득 조손가족 232가구에 아동양육비(월 20만원), 학용품비(연 8만 3000원) 등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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