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체육계 인권증진사업'을 수행할 위탁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신고 및 상담, 스포츠 인권교육, 스포츠 인권홍보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되고, '경기도 스포츠 인권센터'를 설치한다.

   
▲ 경기도청 정문 조형물/사진=경기도 제공


신고 및 상담은 경기도 내 선수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폭력과 비리 등 피해자를 구제하고,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실을 광교 경기도청 신청사 20층에 마련하고, 업무를 시작한다.

스포츠 인권교육은 경기도 내 선수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 교육, 횡령·배임·승부조작·입시 비리 등의 교육을 도내 31개 시·군별 또는 권역별로 실시한다.

또 스포츠 인권홍보는 경기도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 등을 통해 경기도 스포츠 인권교육 안내, 스포츠 인권 관련 규정·정책·행사 등을 동영상, 배너, 홍보지 등으로 홍보하는 것이다.

공모에는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기관 또는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 수행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법인·기관·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데, 오는 3월 15일까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경기도청 체육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위탁사업 선정자는 4월부터 12월까지 '2022년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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