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농산물 검사 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을 '쌀 품질관리 전문위원'으로 위촉, 영세한 양곡 도정 업체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십 년의 양곡 검사 경력을 갖춘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10명을 선발,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현장 지도 활동에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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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품질관리 전문위원'의 활동 모습/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쌀 품질관리 전문위원은 양곡 도정업체 720곳을 연 3회 방문, 양곡표시제도에 따라 가공·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계측 실습 등 쌀 등급 검사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가공·매매업자가 양곡의 생산연도, 품질에 관해 거짓·과대 표시나 광고를 할 경우,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공무원이 재직 중 쌓은 전문지식을 살려, 퇴직 후에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산 쌀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고, 소비자 만족도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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