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지난 7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해제 시설에 대해 방역조치를 추가 적용해 온 정부는 이들 시설 중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해 오는 26일부터는 해당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5일 예고했다.

   
▲ 오는 26일부터 학원, 독서실 등이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이 된 뒤 신규 확진자는 빠르게 늘어 최근엔 연일 17만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방역패스 해제 시설 내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앞서 방역조치를 강화했었다.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지난달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됐지만, 지난 7일부터 이들 시설에 대해 다른 방역조치를 추가로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학원과 독서실 등은 시설내 밀집도 제한이 적용된다.

학원은 칸막이가 없다면 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도 칸막이가 없는 시설이라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정부는 밀집도 제한 조치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난 7일부터 약 3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했고, 계도기간은 이날로 종료된다. 즉, 오는 26일부터는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백화점·마트 등 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는 지금처럼 계속 취식이 금지된다. 백화점·마트에서 큰 소리를 내는 판촉,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도 할 수 없게 돼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10세 미만 소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소아 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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