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검찰이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입수한 ‘대장동 문서 보따리’는 이미 지난해 압수해 재판에 제출한 증거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공식 입장을 내고 “오늘 원 본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한 3개의 문건은 수사팀이 작년에 압수했다”며 “그 중 공소사실 관련 2건은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드리기 어려움을 양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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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2월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장동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
앞서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대장동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 소유로 추정되는 문건을 안양∼성남 간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인근 배수구에서 입수했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에 따르면 검은색 천 가방 속에 문건 수십 건이 들어있었다. 일부는 물에 젖거나 훼손됐지만 문건 속에서 정 변호사의 명함과 원천징수영수증, 자필 메모, 2014∼2018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서, 결재 문서 등이 발견됐다.
원 본부장은 “대놓고 증거인멸한 정민용은 아직까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은 즉시 정민용의 신변을 보호하고 전면 재수사에 돌입하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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