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검사 2회에서 1회로 축소
[미디어펜=김견희 기자]정부가 3월부터 백신을 맞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 가족에 대한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 확산에 따라 확진자 관리에 과부하가 걸리자 내린 조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확진자 가족은 '수동감시'한다"고 밝혔다.

기존까지는 백신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이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했다.

   
▲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는 가운데 2월3일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 앞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하지만 앞으로는 확진된 가족이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평소대로 일상생활을 하면 된다. 단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기면 추가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진자 동거가족의 PCR 검사도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검사 의무도 폐지해 모두 권고 사항이다. 즉 PCR 검사는 확진 가족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에 1번만 받고 7일 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된다.

정부의 이번 조정안은 재택치료자 급증으로 일선 보건소의 신규 확진자 관리가 지연되자 내린 조치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최근 확진자 1명당 동거인 2.1명을 관리하는 상황이라 많은 행정력이 투입된다"며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일부 있으나 불가피한 전환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다음 달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이날부터는 확진된 가족의 학생과 교직원도 PCR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시 등교할 수 있다. 

한편 중앙대책본부에 따르면 26일 0시 기준 재택치료자 수는 70만 3694명으로 전날(65만 181명)보다 5만 3513명 늘면서 7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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