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협회 "현행 최고율 2.3%로 대폭 인상 통보"
신한카드 가맹점 해지 돌입…모든 거래 중단 예정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영세·중소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카드사들이 일반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 인상을 위한 협상에 나섰으나 난관에 부딪혔다. 동네마트와 슈퍼마켓 가맹점 자영업자들이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통보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 이견이 큰 만큼 수수료 협상은 팽팽한 줄다리기 과정을 거치면서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마트협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동네마트, 슈퍼마켓 등의 일반가맹점에 최대 2.3%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한 카드사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한국마트협회


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한국마트협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카드업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마트협회는 이날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현행 최고율인 2.3%로 대폭 인상하는 통보고지문이 카드사로부터 속속 도착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만 큰 박리다매업종인 동네마트, 슈퍼마켓 등의 가맹점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마트협회에 따르면 신한카드가 통보한 수수료율은 표본으로 취합한 478개 회원 평균 2.28%로 최고율 2.3%에 육박하고, 평균 인상폭은 0.26%포인트에 달했다. 나머지 8개 카드사(표본수 123~467개)가 통보한 수수료율은 평균 2.08~2.25%, 인상폭은 0.02~0.10%포인트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는 3년 주기 카드수수료 재산정제도에 따라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각각 0.1~0.3%포인트와 0.05~0.25%포인트씩 인하했다.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의 경우 카드사와 가맹점 간 협상에 의해 자율로 수수료가 결정되는데 현재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1.8~2% 수준이다. 일반가맹점 수수료는 상한선인 2.3%만 정해져 있어 이를 넘지 않는 선에서는 카드사가 인상폭을 통보할 수 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카드사와 가맹점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매번 난항을 겪어왔다.

마트협회는 이어 “일말의 손해도 볼 수 없다는 카드사의 꼼수로 밑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며 “소매 영업현장에서 카드결제비율은 90%를 넘긴지 오래다. 특히 박리다매 소매업종인 동네마트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임대료를 웃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마트협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카드사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으며 카드결제정보를 이용한 여러 파생사업 영역이 다양화되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주요 8개 카드사의 잠정 당기순이익은 3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마트협회는 “최고 인상률을 통보한 신한카드 가맹점 해지에 돌입하며 법인카드 및 주거래은행 전환 등 신한카드사와 관계된 모든 금융거래를 중단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러한 신한카드 거부 운동은 한국마트협회를 시작으로 일반가맹점 전체 업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신한카드 관계자는 “전체 마트 가맹점 중 약 90% 정도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분류돼 1.5% 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바 인상되는 가맹점은 극소수 수준으로 미미하며 이 또한 적격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이들 가맹점에 대해서는 영업채널을 통해 개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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