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금융당국이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온라인 채널로 금융규제민원포털 서비스를 실시한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규제민원포털서비스는 금융규제개혁 활동 정보제공, 규제개선 건의,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회신, 행정지도 예고․등록 정보제공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한 과제는 그래픽, 동영상 등으로 구성하여 별도의 공간에 게시하고 규제개선과제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신문고와 금융유관기관과도 연계해 숨은규제와 개선건의 등을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회신 채널 마련하고 행정지도 상시 관리 시스템을 구축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필요로 하는 규제정보를 종합 제공해 금융회사의 규제 예측가능성과 편의성을 제고를 위해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