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업무 일부정지 3월, NH투자증권 과태료 52억 추가부과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연루된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월의 조치를 의결했다.

   
▲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연루된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월의 조치를 의결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 및 하나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금융위는 NH투자증권에게 기관 업무 일부정지 3월, 과태료 51억 7280만원의 조치를 의결했다. 자본시장법상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부당권유 금지, 설명내용 확인의무, 투자광고 절차 등을 모두 위반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3개월 간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못한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평가했다. 위반 의결에 따라, 하나은행은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를 3개월 간 못하게 됐다. 

금감원장에게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장은 임직원 제재조치로 임원에게 주의적 경고와 주의 처분을, 직원에게 정직·감봉·견책·경고·주의 등을 내릴 수 있다. 

한편 NH투자증권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당국은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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