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닭과 오리 등 가금류 방목 사육 금지 명령을 1개월 연장했다.
경기도는 애초 지난달 28일까지만 가금류 방목 사육을 금지했었다며, 3일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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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방역 차량/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인접한 강원도와 충청남도에서 야생조류 AI 바이러스 검출이 계속되고 있어, 겨울 철새가 북상하는 이달 말까지 방목 사육 금지 기간을 연장한다는 설명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전 가금류 사육 농장은 이달 말까지 마당이나 논, 밭 등 야외에서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이번 겨울 AI는 전국의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 45건 발생했으며, 경기도에서는 화성 2건, 평택 1건 등 모두 3건이 발병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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