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부터는 방문 신청…준수사항 미이행시 감액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주는 것이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 14일부터 내달 1일까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사진=미디어펜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같은 농업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는 3월 7일 이후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한다.

신청 사이트에서 개인 인증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지급 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 → 지급 예상 금액 확인 및 신청 순으로 이뤄진다.

신청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으로 전송된 후 이를 읍·면·동에서 받으면, 신청인에게 '접수 완료' 문자가 간다.

읍·면·동사무소 직접 방문 신청은 내달 4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 점검, 지급대상 금액 확정 등을 거쳐, 11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묘지, 주차장 등 농업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면적은 신청에서 제외해야 하며,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 마을공동체 활동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될 수도 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감액되지 않도록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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