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로 제조한 열분해유가 원유를 대체해 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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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먼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데 필요한 법적 기준을 완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폐플라스틱 발생량 증가로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가 필요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 유형을 추가했다.
또한 열분해 과정에서 생산된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개질·추출해 연료전지, 수소차 충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재활용 가능 유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기존에 소각시설로 규정된 열분해시설은 재활용시설로 변경해 열분해유 회수기준을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열분해시설 특성에 맞는 설치·관리기준도 제시했다.
생활폐기물 소각재 발생량 증가에 대비해 이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방법과 기준도 마련했다.
지난해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가연성폐기물 소각 처리량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소각재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졌다.
이에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를 일반토사류 또는 건설폐재류와 부피 기준 25% 이하로 혼합하는 경우 토목·건축공사의 성·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량제봉투 사용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를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장이 각 위반건수 별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또 타인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해 자신이 기르는 가축의 먹이로 재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이러한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에 개별 농가에서 폐기물처리 신고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음식물류폐기물로 가축 먹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령안에는 △건설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경우 불연물 함량 기준 구체화를 통한 재활용 촉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신설의 최소 규모를 시간당 처분능력 1톤에서 2톤으로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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