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긴장고조 행위 즉각 중단해야"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청와대는 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이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개최한 뒤 "참석자들은 북한이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안정,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청에 역행하면서 전례없이 반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이를 규탄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베이징 동계패럴림픽과 국내 대선 일정이 진행되는 등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북한이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서훈 국가안보실장./사진=청와대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의 강화된 대응능력과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비태세를 갖추는 데 합의했다. 특히 한미 군사·정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에 따라, 미사일의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는 "참석자들은 영변, 풍계리 등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시설을 더욱 면밀히 감시하면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상임위에는 서훈 안보실장 외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박정환 합동참모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관련 부처인 통일부도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나섰다. 통일부는 입장문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과 국내 대선 일정이 진행되는 등 매우 엄중한 시기에, 미사일 발사와 같은 긴장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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