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 플랫폼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적발·시정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그동안 소비자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해당 물품의 판매자가 플랫폼 사업자인지 입점업체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반품 및 환불시 겪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6일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조치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들 플랫폼 사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을 미리 마련해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구체적인 법위반내용으로는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쿠팡)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네이버,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소비자 불만·분쟁해결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행위(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쿠팡은 자신이 운영하는 중개거래 플랫폼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그와 같은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 계약서 하단에는 ‘쿠팡(Coupang)’ 로고까지 표시돼 있어 소비자는 마치 자신의 계약상대방이 쿠팡인 것으로 오인하기 쉬운 상황이었다.

쿠팡의 이러한 행위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하거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대방(상품 판매주체, 또는 계약상대방)이 누구인지 혼동하거나, 그러한 상대방을 찾는 데 시행착오를 거치게 돼 자신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받게 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쿠팡은 계약서 하단에 ‘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 상품의 경우 쿠팡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라고 표시해 법위반행위를 시정했다.

또한 네이버,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등 4개 사업자는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그런 정보들을 소비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먼저 네이버는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네이버쇼핑’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전자우편주소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개인 판매자의 전자우편주소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11번가 역시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판매자의 성명, 전자우편주소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베이 및 인터파크도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인 ‘옥션’ 및 ‘인터파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판매자의 성명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사업자들의 이러한 행위로 소비자들은 판매자가 누구인지, 상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정보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거래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상품 선택을 하거나 반품·환불·피해배상 등을 받는 데 있어 소비자로서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들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네이버,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등 4개 사업자 모두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적법하게 표시하거나 그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법위반행위를 시정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이들 플랫폼사업자들이 소비자 불만·분쟁해결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앞으로 이 건에 대한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비자 불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각자 마련하고, 그 기준이 포함된 시정명령 이행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며, 공정위는 그 이행방안들이 법위반행위 시정에 충분한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들과 협의해 그 내용을 보완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때, 상품 판매자가 누구인지 또한, 그 이용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만이나 분쟁이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지에 관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상품에 불만이 있는 소비자는 그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미리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불만을 해결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가 보다 원활하고 신속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도 상품구매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자신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플랫폼 사업자인지, 아니면 그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개별 판매자인지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그들의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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