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외교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벨라루스에 대해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대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는 우리 정부의 대러시아 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외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 등 관련국에 조속히 전달하는 한편,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기업들과 재외 국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한층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러시아 수출통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최근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고, 미국이 독자적 수출통제 품목으로 정한 비전략물자 57개 기술·품목에 대해 고시 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도 수출통제를 가하기로 했다.
한편, 외교부는 오는 8일 0시(현지시간 7일 오후 6시)부터 러시아 및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여행경보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러시아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이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내 체류 중인 국민들은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히 철수하고, 여행 예정 국민들은 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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