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경농기원)이 사과, 배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적기 살포를 당부했다고, 경기도가 7일 전했다.
경농기원에 따르면, 과수화상병 확진 시 사전 약제 방제 실시 여부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경감될 수 있어, 농가는 개화기 전 1회, 개화기 3회 등 총 3회 이상 약제를 반드시 살포해야 한다.
또 살포 후 빈 약 봉지나 병을 버리지 말고, 다음 해 약제 처리 전까지 증빙 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
|
|
▲ 과수화상병 병증 모습./사진=농촌진흥청 제공 |
개화기 전(3월 하순~4월 중순) 방제 시기는 사과, 배 모두 꽃눈 발아 직후로 사과는 발아기와 녹색기가 같이 보일 때, 배는 발아기와 전엽기가 함께 보일 때 등록된 농약을 뿌려야 한다.
개화기 방제는 꽃이 피기 시작하면 과수화상병 예측 정보에서 '고위험' 또는 '감염 위험' 경보 시, 24시간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1·2차 살포 사이 5일의 간격이 필요하다.
과수화상병 예측 정보는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농촌진흥청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약제에 내성이 있는 균 생성을 예방하기 위해, 동일 성분의 약제를 2회 이상 뿌리면 안 되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살균, 살충제와 같이 쓰지 말아야 한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 종에서 발생하며, 세균에 의해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하다가 말라 죽는 병으로, 발생하면 전파 속도가 빠르고 치료 약제도 없으며, 발병한 곳에는 3년 간 사과, 배 등을 심을 수 없어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