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오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농지면적 0.5ha 이하인 소농에게는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원하고, 그 외 농업인에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 ha당 100만~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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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수확 장면/사진=경기도 제공 |
올해부터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주소 링크와 함께 안내 문자를 지역별로 분산 발송한다.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 인증→개인정보 제공 동의→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지급 예상 금액 확인 및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되고, 그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으로 전송돼 접수가 확인되면, 완료 문자가 보내진다.
경기도는 처음 시행되는 비대면 신청을 앞두고 지난해 시범사업을 했으며,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들을 위해,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 자료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기존처럼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것은 온라인 신청이 끝난 후,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 대상이었으나 기한 내 하지 못한 농업인도 방문신청할 수 있다.
이후 6~12월까지 해당 시·군과 농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자격 검증 등을 거쳐, 12월 경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공익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면서, 올해 전면 시행되는 공익기능 증진 교육,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면적 신청 제외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와 관련, 전화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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