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배우 김민정과 전속계약 분쟁 중인 소속사 WIP엔터테인먼트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의 결정과 관련, 공식 입장을 밝혔다.

WIP는 8일 "연매협은 지난 2일 WIP가 제기한 김민정의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비용정산 불이행 진정에 관해 '본 진정건 관련 분쟁당사자인 WIP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WIP가 본 진정을 제기한 지난해 8월 11일 당시 김민정은 전속계약을 위반해 비용 정산을 거부함은 물론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의 종료를 주장하고 부당하게 WIP 명의의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WIP의 계약상의 권리 일체를 부인했다. 이는 소속사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 사진=WIP


또한 "김민정과 WIP 간 기체결된 전속계약상에는 통상 매니지먼트사가 소속연예인의 매출처로부터 청구서를 발행하고 출연료를 수령, 제반 비용을 정산한 후,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 간 약정된 비율에 의한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WIP는 김민정의 요청에 따라 제반비용 정산 전, 김민정에게 수익 배분에 따른 출연료를 우선 지급하고, 김민정은 출연료를 수령 즉시 WIP가 선 집행한 제반 비용을 WIP에 반환하는 방식으로 약정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WIP는 동반자로서 대중문화예술인과 소속사의 상생을 도모하고 양측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원했으므로 김민정의 일방적인 주장에 최대한 대응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제3자의 지위에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연매협에 진정을 요청, 그 중재에 따르기로 했던 것이다. 또한 김민정 역시 연매협을 통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별도의 소송 제기 방식이 아닌 연매협 중재절차에 수개월간 충실히 임해왔던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WIP는 "연매협은 본건 진정이 제기된 이후 신중에 신중을 기해 본건을 심의했고 이로써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양측에게 본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오랜 기간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했으며 김민정도 그 대리인이 연매협 심의에 2차례 출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조사·심의를 통해 WIP가 본건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확인했다. 따라서 연매협의 의결은 내용상 지극히 정당함은 물론 절차적으로 하등의 문제도 없으며 단지 연매협의 심의 의결이 김민정 측에 불리하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제식구 감싸기라고 호도하는 것은 수개월간 본건 진정을 조사하고 심의한 연매협의 노고를 폄하하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한 주장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WIP는 금번 연매협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이에 터 잡아 김민정과 원만한 신뢰관계의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로써 연예인과 소속사의 공동이익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선의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민정은 2019년 3월 WIP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2년 후인 지난해 3월, 김민정은 재계약 협상 결렬로 계약이 만료됐으며 출연료 및 정산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WIP는 "전속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해왔다"며 연매협에 분쟁조정중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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