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산재·민원처리비용 등을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해당 비용을 전가한 건설업체가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일 경남기업·태평로건설의 이러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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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경남기업은 발생되는 ‘공사민원은 수급 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진다’라는 특약, ‘을(수급사업자)은 내역서 등에 없는 사항이라도(중략)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 없이 시공해야 한다’는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 7개 유형, 10건의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또 지난 2020년 9월 29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2개 수급사업자에게 18건을 건설 위탁하면서 당초 계약기간 보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하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됐음에도, 이에 대한 서면을 연장 공사기간을 착공한 후, 최소 11일에서 최대 47일을 지연해 발급했다.
태평로건설은 ‘원도급사는 기성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 ‘사고발생시 민·형사상 책임 및 제 경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 처리한다’라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 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 9개 유형, 22건의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태평로건설이 지연이자 2630만원을 미지급한 건에 대해서도, 별도 경고 조치가 이뤄졌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이재국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이 아닌 건설업체도 부당특약 등을 자체 점검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 신고 및 제보를 통해, 법 위반 혐의가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에 여러 안전 이슈가 중요한 만큼 부당 전가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처하고, 향후에는 이번 조사와는 달리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제재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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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국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남기업과 태평로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법 위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
이 과장은 이번 제재 조치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번 건은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및 고발에 대한 공정위 지침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라며 “업체 측에서도 부당 특약을 수정·삭제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했고, 서면 지연 교부도 전체 하도급 건 대비 비중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건설업 직권 조사에 따라 직권 인지를 통해 제재한 것으로, 이 밖에 같은 조사를 통해 부당 특약 등이 적발된 17개사에 대해서도 이미 경고 조치를 한 바 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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