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규정을 어기고 회원에게 현금을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집을 위탁한 신용카드회사 모집인 181명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에 대한 검사에서 카드 모집인들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이같이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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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
과태료 대상은 신한카드 모집인 39명, 국민카드 27명, 삼성카드 35명, 현대카드 14명, 롯데카드 47명, 우리카드 16명, 하나카드 3명이다.
이들은 타 사를 위해 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길거리 모집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겼다.
지난 2020년 1월 우리카드의 한 모집인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했다.
하나카드의 한 모집인은 2018년 5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카드 회원을 모았다.
2020년 10월 현대카드의 한 모집인은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1만원을 제공했고, 삼성카드의 한 모집인은 2019년 12월 카드 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위탁하기도 했다.
롯데카드의 한 모집인은 2020년 5월 자사가 아닌 타사 카드 회원을 모집했고, 신한카드의 한 모집인은 2020년 1월 카드 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위탁했다.
KB국민카드의 한 모집인은 2019년 9월 경기도 수원시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했다가, 적발됐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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