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행정관청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및 지원 제외 대상 여부 심사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DGB대구은행은 울진·삼척 산불 피해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에 대해, 신용카드 이용 대금 청구 유예를 최대 6개월 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 DGB대구은행은 울진·삼척 산불 피해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에 대해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를 최대 6개월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사진=대구은행 제공


카드 대금 청구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오는 11일부터 다 음달 22일까지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BC카드사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대구은행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5영업일 내에 지원 대상 여부를 통지한다. 

지원 대상 매출 및 금액은 3~4월 국내 결제(예정) 금액이다.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 이용 대금 청구 유예 대상이 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자연 재해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에게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사회적 책임 및 포용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금번 카드 대금 청구 유예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피해 고객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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