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지 못할 사연으로 발생하는 실명제위반 사고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1980년대 최대 규모의 금융사건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사건'이 발생이후 금융실명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난 1993년 8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전격 발표했다. 그러나 여전히 은행권의 금융사고 가운데 실명제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전국은행연합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금융사고 원인 중 실명제위반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2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사고 가운데 실명제위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사진= 연합뉴스 TV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중 실명제위반이 40%이상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총 10건의 금융사고 중 4건이, 4분기에는 총 28건 가운데 12건이 실명제위반이었다. 국민은행의 경우 3분기 총 12건 중 7건, 4분기 전체 13건 중 4건의 실명제 위반이 발생했다.

신한은행도 3~4분기 합해 전체 9건의 금융 사고 중 실명제 위반은 총 4건, 사적금전대차가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외환은행에서 발생한 총 2건의 금융사고는 모두 실명제위반이었고 하나은행 역시 3분기에 발생한 4건의 금융사고가 전부 실명제위반이었다.

정부는 차명거래를 통한 금융 사고를 막고자 차명거래 방지법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해 왔다. 특히 지난해 5월 보다 높은 규제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실명제법을 개정을 통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고의적인 범죄로 인한 실명제위반 사례보다는 아는 사람이라서, 혹은 달라진 얼굴 등과 같은 사연으로 실명제위반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은행권 관계자에 따르면 "사실 실명제위반의 경우 기업인과의 거래에서 일어나는 사례가 있다"며 "예를 들면 가끔 기업의 임원을 대신해 직원이 은행에서 업무를 보게 되면 이것 역시 실명제위반으로 기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권의 관계자는 "성형 전후가 심각히 달라 생기는 헤프닝도 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얼굴 같은데 성형 전이라고 우기면서  주민등록증을 내미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은행권 관계자들은 "아무리 사소한 것 하나라도 은행원으로써 가장 먼저 지켜야 확인해야 할 기본 업무가 실명확인이다"며 "실명제에 대한 규칙, 교육을 상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