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해외 입국자 대중교통 이용 가능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오는 21일부터 국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격리 면제 대상인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180일이 지난 사람과 3차 접종자다.

   
▲ 인천국제공항 제2청사 출국장의 면세점 모습 /사진=미디어펜

국내에서 접종한 경우에는 접종 이력이 자동으로 등록된다.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하면 된다.

입국 시 예방접종력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서 확인한다.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가 면제된다.

다만 격리 면제 제외 국가인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현행 그대로 7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한편 다음달부터 해외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해외 입국자는 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 칸만 이용 가능했다.

또한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 등 총 3번의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입국 6~7일 차에 PCR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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