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오는 5월부터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의 기준 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IPO 때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뻥튀기 청약’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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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
11일 금융투자협회는 수요예측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인수업무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가 고유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이 지나고 투자일임재산 규모가 50억원 이상이여야 한다.
등록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 규모 30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수요 예측에 참여가 가능하다. 이 같은 기준은 사모집합투자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수요예측 참여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확약서와 증빙서류를 IPO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전까지만 해도 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때 충족해야 하는 일정 요건이 있었지만,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엔 별도의 요건이 없었다.
개정 규정은 오는 5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기업의 IPO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건 최근 IPO 수요예측에서 일부 기관들이 담보나 증거금 없이, 자산규모를 수십배 이상 초과하는 '뻥튀기 청약'으로 공모가를 부풀린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 IPO 사상 최대어인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도 지난 1월 진행된 기관 수요예측에서 1경5203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기관 수요가 몰린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자본금이 수억원 대에 불과한 영세 투자일임업자들도 ‘조단위’ 주문을 내는 등 뻥튀기 청약이 극심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LG에너지솔루션뿐 아니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대어급 IPO의 기관 수요 예측에는 이처럼 뻥튀기 청약 논란이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 붙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 2019년 19건에 불과했던 위규행위는 2021년 66건으로 증가했다. 또 2020~2021년 위규행위의 78%는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업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을 두고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개인 투자자들은 반기는 모양새다.
벙튀기 청약으로 피해를 본 건 늘 개인이었기 때문이다. 기관 투자자의 뻥튀기 청약이 늘수록 경쟁률은 치열해지고 공모가는 최상단에서 결정되는데, 이 경우 상장 직후 주가 하락 위험성 역시 커지기 마련이다.
또 수요예측에서 경쟁률이 치열할수록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 역시 커지며 일반 청약에서도 경쟁률이 폭증할 수 있다. 너무 많은 청약이 쏟아질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업력과 규모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자본금을 가진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는 셈”이라면서 “등록후 2년, 재산 규모 50억원 이상으로 내걸면 신생 소형사들의 시장 진입이 가로막힐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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