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주총 및 이사회서 회장 선임의 건 무난히 통과할 듯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부회장이 신입사원 채용문제 혐의와 관련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함 회장을 둘러싼 법률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이달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무난히 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사진=하나금융지주 제공.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보미 판사)에 따르면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룰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지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청탁을 받아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1로 미리 정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오는 14일에는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행정소송 1심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함 부회장에게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고, 이에 불복한 함 부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업계에선 이미 같은 혐의로 재판을 진행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받은 전례를 고려할 때 함 부회장 역시 무죄판결을 받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해 8월 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DLF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함 부회장을 둘러싼 법률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이달 열리는 주총과 이사회를 거쳐 무난히 차기 회장으로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 이사회는 지난달 8일 열린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이자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회추위는 함 부회장을 추천한 배경에 대해 “함 후보는 하나금융그룹의 안정성과 수익성 부문 등에서 경영성과를 냈고, 조직운영 면에서도 원만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 줬다”며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함 부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 이후 초대 행장을 맡아 이들 은행의 화학적 결합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영실적 측면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통합 행장을 맡은 첫해 1조3727억원이었던 순이익은 이듬해 2조1035억원으로 급증했다. 2016년부터는 그룹의 부회장을 맡아 ESG경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