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어쩌다 사장2' 측이 담배사업법 위반 논란에 사과했다.

tvN '어쩌다 사장2' 제작진은 11일 "어제(10일) 방송된 담배 판매 시 라이터가 무상 제공됐던 장면은 제작진도 문제가 있음을 사전에 미처 알지 못 한 채 촬영 및 방송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진의 실수로 인해 시청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해당 장면은 재방송 및 VOD에서 삭제 조치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는 더욱 제작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사진=tvN '어쩌다 사장2' 방송 캡처


지난 10일 방송된 '어쩌다 사장2'에서는 한 손님이 담배를 사러 슈퍼를 찾은 모습이 방송됐다. 이 과정에서 손님은 "라이터도 하나 달라"고 요구했고, 계산을 하던 게스트 김우빈과 이광수는 라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방송 이후 이 같은 행위가 담배사업법 및 담배사업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담배사업법 제18조 제5조항에 따르면 담배는 반드시 사전에 공고된 가격으로만 판매해야 한다. 라이터 등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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