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5일부터 순환자원 인정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커피 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말한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규정의 정비를 위해 적극행정제도를 활용, 오는 15일부터 이러한 개선방안을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커피 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돼,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되어 소각·매립 처리된다. 

이에 그동안 커피찌꺼기가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소각·매립에 따른 탄소 배출 등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커피찌꺼기 1톤 소각 시 배출되는 탄소는 338kg에 달하는데, 국내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들어 1.6배 가까이 증가, 지난 2019년 기준 14만 9038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만이 수거·처리할 수 있는 등 ‘폐기물관리법’ 상의 규제가 적용돼, 늘어난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데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개선 조치를 통해 순환자원 인정 신청 대상을 사업장 폐기물뿐만 아니라 생활 폐기물까지 확대했으며, 커피찌꺼기가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일반적인 목재 펠릿에 비해 발열량이 크게 높은 것을 감안해, 지정된 용도 외에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받고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물론, 커피찌꺼기가 배출자로부터 유통업자를 거쳐 재활용업자 등에게 간접 공급되는 경우에도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 전문점이 대다수인 점을 고려해, 가맹본부가 전국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해 가맹본부 소재지의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커피찌꺼기가 순환 자원으로 인정돼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게 된다”며 “또한 재활용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게 돼, 커피찌꺼기가 버려지는 대신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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