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매매&임대 총액 246조 "중개액은 2.3조"

[미디어펜=조항일 기자]정부가 권고한 '반값' 중개수수료가 전국적으로 적용될 경우 중개 보수료가 연간 3000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부동산114가 지난해 매매와 전·월세 거래 신고된 아파트의 중개보수 규모는 약 2조3844억원으로 여기에 정부가 권고한 개선안을 적용하면 2990억원 줄어든 2조854억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부동산114

2014년 한해 거래된 전국 아파트는 총 118만785건으로 거래액은 약 246조1913억원이다. 이중 매매거래가 63만787건에 149조8859억원이며 전·월세 거래는 54만9998건에 96조3053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9608억원 △경기 6332억원 △부산 1276억원 △인천 1069억원 △경남 928억원 △대구 911억원 △충남 580억원 △대전 527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 중 6억원 이상~9억원 이하 매매 거래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전월세 거래는 각각 1만4876건, 6억 9736건이다. 중개보수 요율이 변경되는 가격대에 해당되는 거래로 아파트 매매거래의 2.36%, 전월세 거래의 12.68%를 차지한다.

이미 중개보수 요율이 변경된 경기의 경우 매매 2.15%, 전·월세 9.81%가 해당된다. 공청회 등을 열며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조정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서울은 6억원 이상~9억원 이하 매매 거래가 지역 내 아파트 거래 중 11.99%를 차지한다.

전·월세는 34.23%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전·월세 거래에 해당돼 중개보수 요율 개정에 따라 파급효과가 크다.

변경되는 중개보수 요율을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해 중개보수를 재산출하면 약 2990억원의 중개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121억원 △경기 682억원 △부산 52억원 △대구 52억원 △인천 33억원 △경남 12억원 정도의 중개보수가 감소하는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하면서 지자체에 조례 개정안 처리를 권고했다.

이후 강원, 경기, 인천, 대구, 경북 등이 잇따라 중개보수 요율 개정 시행을 확정하고 있다. 중개보수 요율 개정으로 파급효과가 가장 큰 서울은 오는 7일부터 열리는 임시의회에서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