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작한 후, 약 8개월 간 총 1966건에 대해 25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4일 밝혔다.

   
▲ 표=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다.

지난달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7064건(104억원)의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심사 결과 3116건(43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판정했다. 633건은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 중이며, 3315건은 지원 비대상으로 판정됐다.

지원대상 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건의 비중은 지난해 7월 17.2%에서, 지난달 48.5%로 증가했다.

비대상 사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계좌(23.5%) △송금인의 신청 철회(20.8%) △압류 등 법적 제한 계좌(11.1%) △금융회사의 자체 반환절차 미이행(10.2%) 등이며, 이들이 비대상(3315건) 중 65.7%를 차지했다.

착오 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2569건으로 전체의 36.4%였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4% 이상을 차지했다.

예보가 지난달 말 현재 회수한 착오 송금액은 총 24억6000만원이다. 이중 자진 반환은 1909건, 지급 명령은 57건이다.

착오 송금 반환 시 실제 돌려받은 금액은 반환 절차에 따르는 비용 등을 제외한 착오 송금의 96.0%,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3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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