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KB손해보험은 백내장 수술 환자를 모으기 위해 과장·허위 광고를 낸 안과 병·의원 55곳을 불법 의료광고, 불법 환자유인 등의 혐의로 보건당국에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 사진=KB손해보험


이 중 25개 병·의원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불법 광고 삭제 및 수정 등 행정 조치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병·의원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KB손해보험은 보험금 청구 과다 안과 병·의원을 자체적으로 분석,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55곳을 추출했다.

이 병·의원들에 대해 현장 채증 및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 사항을 확인한 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장·허위 광고, 불법 환자 유인 등의 혐의가 있는 안과 병·의원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다른 의료인과 진료 방법을 비교하는 광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작용 0%라고 광고하거나 백내장 수술 횟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예전에 받은 상에 대해 수상연도를 누락해 당해 연도 수상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환자에 관한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은 금지된다.​

전점식 KB손해보험 장기보상본부 전무는 “현행 의료법상 백내장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불법 허위 광고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로 이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앞으로도 다수의 선량한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 불법 행위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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