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한국감정평가협회는 불법 유사감정평가행위로 국민재산권이 침해되거나 감정평가의 공신력이 훼손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유사감정평가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1일 밝혔다.
유사감정평가행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다.
신고를 원할 경우 협회 홈페이지의 '유사감정평가행위 신고센터'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하고 협회는 신고 건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서동기 협회 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유사감정평가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감정평가의 공신력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