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동원해 중소업체 유사 PB상품에 대한 조직적 리뷰 작성”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자영업자들과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에 조직적인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단체는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PB 상품은 쿠팡의 자회사 '씨피엘비'(CPLB)가 출시한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탐사'(반려식품), '캐럿'(의류), '홈 플래닛'(가전) 등 16개 브랜드의 4200여 개 상품이다.

   
▲ 쿠팡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 장면/사진=참여연대 제공


이 단체들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쿠팡과 씨피엘비는 지난해 7월부터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해당 상품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면서 "리뷰 조작으로, PB 상품 노출 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1월부터는 기존의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 받아 작성한 후기'라는 문구나 '쿠팡 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라는 표시조차 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가장한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 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표시·광고"라고 말했다.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특히 쿠팡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구매자는 한 달여 사이에 마스크 600매를 구매하고, 38일 동안 고양이 배변용 모래 210ℓ를 구입하고 후기를 남기는 등, 일반 소비자라고 보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

단체들은 "공정위 신고는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자사 상품 우대 등 행위를 규제할 '플랫폼 독점 및 불공정 방지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국회에 계류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쿠팡 관계자는 “쿠팡 직원이 작성한 모든 상품평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이 작성한 후기는 이러한 점이 분명히 명기돼 있다”며 “참여연대가 쿠팡에 대해 허위 주장을 펼쳐오고 있어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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