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인하 합의 소급적용해 대금 감액 및 계약서면 지연발급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건설자재 제작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단가인하 합의를 그 이전 시점부터 소급적용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한림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한림은 경남 함안군에 소재한 연매출액 약 647억 원 규모(2020년 기준)의 건축공사 소요자재 등 금속구조물 제조·판매업체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림은 2018년 4월 6일 경 알루미늄 거푸집 제작 위탁과 관련해 그 작업 단가를 기존 단가 대비 품목별로 약 0.4~4.0% 인하하기로 해당 하도급업체 A사와 합의했다.

이후 한림은 하도급업체 A사가 2018년 3월 1일부터 같은 해 4월 5일까지의 기간 중에 이미 납품한 물량에까지 인하 단가를 소급적용함으로써 기존 단가적용 시 보다 약 111만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합의를 했더라도 그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까지 소급적용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림은 2016년 10월 31일 알루미늄 거푸집 제작 작업을 A사에 위탁했으나, A사가 작업 시작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7년 1월 1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도급단가,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A사에 지연 발급했다.

이외에도 한림은 2017년 8월경 A사에 기존 위탁시 계약내역에 없던 라벨 스티커 출력 작업 등을 추가로 위탁했음에도 해당 추가작업에 대한 단가 등 계약사항이 기재된 추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하도급법 위반임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대해서 합의했더라도 소급적용해 부당감액한 것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부당 감액, 계약서면 지연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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