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농협 텔레뱅킹 무단인출 사건의 국내 공범이 검거됐다. 하지만 발신번호를 조작해 텔레뱅킹에 접속한 수법만 드러났을 뿐 피해자의 금융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피해자 이모(51·여)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 텔레뱅킹에 부정 접속한 뒤 1억2000만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해 돈을 인출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국내 총책 이모(3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정모(3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26일 오후 10시51분부터 6월 28일 오전 2시18분까지 모두 41회에 걸쳐 텔레뱅킹으로 이씨의 농협 계좌에서 1억2000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융회사에서 발신번호의 조작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 중국에서 가입한 인터넷전화를 이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신자번호표시를 조작해 텔레뱅킹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텔레뱅킹에 사용된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 자금이체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가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피해자와 가족의 휴대전화, PC 등을 제출받아 분석했으나 피해자가 보안카드를 카메라로 찍어 저장하거나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고 악성코드에 감염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내 조직은 범행에 사용된 수법을 전혀 모르고 중국 총책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중국 총책을 붙잡아 봐야 이들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수한 경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 측은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보상키로 했다. 지역농협은 농협손해보험의 '전자금융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액 전액은 지역농협에 보험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농협 관계자는 "텔레뱅킹 사건 관련 경찰청 수사결과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음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피해금 1억2000만원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