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올품 등 16개 육계 신선육판매사업자에 1758억 2300만원 과징금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 검찰 고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지난해 하림 등 7개 닭고기 삼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에 251억원의 과징금 철퇴에 이어, 올해 또 다시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가 적발돼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육계 신선육의 가격 및 출고량 등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하림 사옥 전경./사진=하림그룹


신선육은 치킨,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닭고기로 냉장판매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6개 사업자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 16개 사업자들은 2020년 육계 도계량 기준, 77.1%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요소(생계 시세,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출고량) 및 병아리 입식량(생산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동원 가능한 담합 수단을 광범위하게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담합은 이들 16개 사업자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는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이하 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이하 통분위)를 통해 주로 이뤄졌다. 

이들은 담합기간 동안 총 60차례에 걸쳐 통분위 등 회합을 개최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합의하고, 상호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독려하거나, 담합으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 분석·평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육계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에 대해서도 별도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제비용, 생계 운반비 인상 합의 관련 A사 내부 문건./사진=공정위

조홍선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사건 심의 과정에서 이들 16개사의 육계 신선육 출고량·생산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인지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가 이뤄졌는데,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해 정부의 육계 신선육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행정지도가 일부 개입됐다 하더라도 근거법령이 없거나, 심의 과정에서 근거법령이라 제시된 법률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허용해 주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과장은 “앞서 2006년도 15개사에 대해 가격담합과 냉동비축 합의 및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장에 대한 거래처 고정 합의와 관련 26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면서 “이에 이어서 또 담합이 이뤄졌고 담합의 유형도 같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제재를 받게 된 육계 제조·판매사업자들은 △하림지주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해마로 △공주개발 △대오△씨.에스코리아 △금화 △플러스원 △청정계 등이다.

   
▲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ㆍ할인기준ㆍ할인폭 담합 내역./자료=공정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