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교육 기간 요건도 합리화된다.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사나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에서 카드론, 리볼빙,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각사별 금리 인하 요구제도 운영실적이 비교 공시돼 금리인하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 감면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교육이수 유효기간도 확대된다.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모집인 등록 1개월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등록 1년 전까지의 교육이 유효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별 올 상반기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은 오는 8월까지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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