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신진주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최소 6개월 정도 연장하는 약관을 제정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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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6개월"…거스름돈까지? /사진=연합뉴스TV 캡처 |
신유형 상품권은 기존 종이형 상품권을 제외한 전자형,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표준약관은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1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을 돌려받는다.
신유형 상품권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소멸시효 기간(5년) 이내일 경우 구매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물품형 상품권은 최소 6개월, 금액형은 최소 1년 4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두 유형 모두 고객이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품권 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