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한모바이오는 지난 1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득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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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인 한모바이오 대표./사진=한모바이오 제공 |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기업은 2020년 08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한모바이오는 2020년 12월 경기도 군포시에 제1공장을 준공했으며, 2021년 11월에 세포치료시설 허가를 획득한데 이어 올해 3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에 대한 허가를 취득함에 따라 세포치료제를 향해 또 한 걸음을 내딛었다.
한모바이오는 세포전문바이오기업 한바이오그룹의 계열회사로서 세포배양에 대한 축적된 배양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모유두세포(모낭의 뿌리에 해당하는 세포)를 1모로 3만모까지 대량 배양하는 기술과 연이어 모유두세포를 배양하여 이식하는 이식법을 특허 등록했다. 회사는 지난해 10월 CRO(임상수탁기관)업체와의 포괄임상계약을 통해 이와 관련한 전임상시험에 돌입했다.
강다윗 한바이오그룹 회장은 "지난해 세포처리시설 허가 및 전임상 돌입과 최근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에 대한 허가를 통하여 한모바이오가 계획하는 탈모 문제의 근본적이고 완전한 해결을 위한 매우 중요한 스타트라인에 서있다"며 "앞으로 더욱 잰걸음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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