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반덤핑조사 예비긍정 판정... 최종 판정은 3개월 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제422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 예비 긍정판정을 내렸다. 최종 판정은 이르면 오는 6월경에 나올 전망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음매 없는 동관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코일 형태의 이음매가 없는 관으로,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주로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되고 있다.

우선 무역위원회는 능원금속공업, 부광금속이 신청한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해, 예비긍정판정을 한 후 본조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및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이음매 없는 동관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판정을 위한 본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국내산업피해 조사결과, 조사대상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2020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3000억 원대(약 4만톤대 내외)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60%대, 조사대상물품이 약 30%대 기타국산이 10%미만을 각각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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