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우리은행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축소했던 전세대출 규제를 모두 완화한다. 또 우대 항목을 신설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 우리은행 본점 전경./사진=우리은행 제공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다.

예를 들어 첫 계약 당시 1억원이었던 전세보증금이 계약 갱신에 따라 1000만원 더 올랐다면 기존에는 1000만원만 빌릴 수 있었지만 21일부터는 전체 임차보증금(1억1000만원)의 80%인 88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전 보증금 1억원을 내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8800만원에서 그만큼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소매금융 취급 17개 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침에 따라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빌려주는 방식으로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선 바 있다. 이를 우리은행이 약 5개월 만에 처음으로 푸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축소하기 이전으로 되돌린다.

이에 따라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 일단 전세비를 내고 입주한 뒤 3개월 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기존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갱신 계약 시작일 전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갱신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조치들은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인 데 따라 실수요 중심인 전세대출부터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이와 함께 연 0.2%포인트(p)의 '신규대출 특별 우대금리'를 신설, 이달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인 아파트론·부동산론과 우리전세론, 우리WON주택대출에 적용한다.

이번 우대금리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고, 기간 연장이나 재약정, 조건변경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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