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올해분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 올해분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0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한 직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유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9.05% 오른 데 이어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게 되는 만큼 이를 완화할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유력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재산세와 종부세 보유세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정할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효과를 내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즉 주택가격이 공시가 10억원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라면 6억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한다.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 기준으로 60%, 종부세는 100%로 산정한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80%(주택 기준) 사이에서, 종부세법은 60∼100% 사이에서 해당 법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에서 제시한 보유세 완화 방안이다. 대통령령 사안이라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도 관철할 수 있고, 올해에 한해 이 방식을 적용하고 추후 관련 법을 개정해 항구적인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대폭으로 조정할 경우 재산세는 2021년 수준은 물론이고 윤 당선인이 공약한 2020년 수준까지도 낮출 수 있다. 다만 종부세는 최근 2년간 증가율이 워낙 가팔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만으로는 2020년 수준까지 되돌릴 수는 없다.

정부는 공정시장비율 조정 방식 외에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작년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두고 있다. 이 방법은 올해 한 해에 적용하는 것인데 비해 법 개정까지 필요한 사안이어서 현재는 후순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별 세법상 세 부담 상한을 제한하는 방안 역시 후순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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