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승→미분양 악재 우려도
[미디어펜=조항일 기자]지난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시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움직임이 초미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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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시장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가 인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공급물량이 많아 이번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영향이 미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 전에 지역자체단체에 설치된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를 심의받도록 한 제도로 분양 사업자는 상한선 범위 안에서 주택의 분양가를 책정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민간 택지에 한정해 별다른 절차 없이 분양 사업자가 임의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되지만 전매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주택은 분양받은 뒤 1년간이며 민간택지 주택은 6개월간 전매할 수 없다.
지방의 경우 공공택지는 1년간 전매가 금지되지만 민간택지에는 제한 기간이 없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최대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은 재개발·재건축이 몰려있는 강남 일대로 예상된다.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은 일반 분양가를 높이면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가 상승이 당연시 여겨진다.
문제는 분양가 인상률이다. 특히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로 분양시장 훈풍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에는 청약제도 개편으로 1순위 가입자 비율이 대폭 늘어나면서 분양가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시장에서는 벌써 이러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달 말 분양한 단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이러한 시장 분위기를 감안해 일부 분양가를 올렸다.
실제 지난달 분양에 들어간 동탄2신도사 ‘반도유보라 5차’의 경우 예상분양가를 훨씬 뛰어넘었다.
인근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반도유보라 5차’의 경우 분양 전 적정 평당 분양가가 평균 1150만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반도유보라 5차는 평균 평당 분양가가 1190만원으로 무려 40여만원의 차이가 난다.
동탄2신도시의 경우 민간택지가 아닌 공공택지임에도 분양가 상승이 일면서 시장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으로 고분양가가 우려될지 모른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극히 제한된 지역에 한정돼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전 건설사들의 분양가 상승은 시장 흐름상 당연하게 여겨진다”며 “합리적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가 폐지 된다해도 기존 형성된 시장의 분양가가 고려되야 하기 때문에 높은 분양가를 설정해도 분양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건설사 입장에서 미분양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