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급안정화 지원, 특성화대학 정원조정 등 근거 마련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국가 경제 안보 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23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22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달 공포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후속조치로서, 오는 8월 4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국가·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하위법령 제정안은 △거버넌스 구성 △전략기술 지정 등의 요건·절차 명확화 △정부의 지원내용을 구체화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는 국무총리(위원장), 산업부장관(간사) 등 정부위원과 산업부장관이 추천하는 민간위원 등 총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안정화 조정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지원 대상은 △생산계획 변경에 필요한 비용 △국내우선공급 등에 따른 손실보전 △운송·보관·비축·양도에 필요한 비용 △물류·유통구조 정비 및 관련 시설의 개선·확충에 필요한 비용 등이다.

또한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는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 시 추가자료 작성 없이 기존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보완·제출하도록 해 연계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전략산업 관련 계약학과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의 경우 전략산업등 관련 학생 정원을 조정하는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산업부는 이번 법 시행에 앞서 산업계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산업부 산업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