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뱅-신보중앙회 MOU 체결, 완전 비대면대출 출시 예정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손잡고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내놓는다. 인터넷은행 중 토스뱅크에 이어 두 번째 기업대출시장 진출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 여파로 폭발적인 외형성장을 달성하지 못한 만큼, 사업자대출이 중신용대출과 더불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뱅은 지난 18일 신보중앙회와 손잡고 개인사업자 대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에 따라, 양측은 통합전자보증시스템과 비대면 보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적극 협력키로 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개인사업자에 대한 평가, 대출 신청, 입금 등이 완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을 예정이다.

   
▲ 케이뱅크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 오른쪽 두번째부터 김기덕 케이뱅크 마케팅본부장, 서호성 케이뱅크 행장, 이상훈 신보중앙회 회장, 장도중 신보중앙회 이사./사진=케이뱅크 제공


케뱅과 신보중앙회는 지난 2020년 6월 '비대면보증 도입을 위한 중앙회-인터넷전문은행 포괄 MOU' 이후 관련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약은 케뱅이 상품 출시를 앞두고 상품의 원활한 운영 및 고객 서비스 강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케뱅에 따르면 현재 상품은 시스템 작업 막바지 과정에 돌입했으며, 테스트 절차를 거치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서호성 케뱅 행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개인사업자 분들의 편리한 대출 수요가 높다는 점에서 100% 비대면 대출 상품 출시를 준비하게 됐다"며 "개인사업자 고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편리한 상품을 구현해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케뱅이 기업대출시장 진입을 앞두면서, 이 시장 '개척자'인 토스뱅크와의 격전이 예상된다. 토뱅은 지난달 14일 인터넷은행업계 최초로 완전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인 '토스뱅크 사장님대출'을 출시했다. 사장님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서나, 고객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지 않고, 개인의 신용에 따라 한도를 부여하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이다. 

최저 금리는 연 3% 초중반(변동금리)이며, 최대 한도는 1억원이다. 대출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이며(만기시 연장가능), 중도상환수수료는 언제나 무료다. 

특히 토뱅이 자체 개발한 신용평가모형(CSS)에 따라, 소상공인 특화 심사기준을 반영해 고객 맞춤형 한도와 금리를 산정하고 있다. 덕분에 중저신용 개인사업자들도 큰 수혜를 누렸다. 이 상품에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잔액기준 39.7%에 달했다. 

당초 인터넷은행이 담보물 없이 비대면 사업자대출을 제공한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금융권 곳곳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신용대출은 개인에 대한 금융정보를 토대로 대출조건을 평가하지만, 사업체는 매출흐름이 불안정하고 소득신고가 불투명한 까닭이다. 

더욱이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를 이유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펼치면서 빚부담을 키우고 있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영업제한조치 여파로 매출도 급감한 상태다. 잠재적 부실이 커져가는 만큼, 상환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다만 현재로선 양호한 모습이다. 토뱅의 경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을 바탕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일종의 '신용대출' 상품인 만큼, CSS 등으로 건전·부실차주를 솎아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 출시 한 달째인 14일 현재 취급실적은 누적 1160억원을 돌파했다. 

부실대출 우려 이면에 사업자대출이 인터넷은행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을 이유로 각종 규제를 쏟아내면서 업력이 짧은 인터넷은행들도 덩달아 발목이 잡혔기 때문. 

대출 포트폴리오가 100% 가계대출에 묶여 있지만 기업대출을 확대함으로써 포트폴리오 상 위험요인을 분산할 수 있다. 특히 당국이 인터넷은행의 예대율(예금과 대출의 비율) 규제를 3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은행들은 상품을 출시해도 예대율을 100%로 맞추면 된다. 가계·사업자대출(여신)과 예적금(수신) 비중을 동등하게 맞추면 정상 영업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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