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무주택자서 1주택자도 대출허용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카카오뱅크는 1주택자에 대한 일반 전월세보증금 신규대출을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 

   
▲ 카카오뱅크 사옥 내부./사진=카카오뱅크 제공


카뱅은 지난해 10월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에 맞춰 전 은행권과 협의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일반 전월세보증금 신규대출을 중단했다. 이번 방침 변경에 따라, 카뱅은 부부합산 기준 무주택자에게만 제공했던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1주택자에게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을 초과하거나 시세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보유하면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또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취득한 고객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카뱅은 "그동안 1주택자는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이 가능해 카카오뱅크 고객이 큰 불편함을 겪었다"며 "1주택자 (대출) 재개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상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카뱅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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