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리위반 사업장 감독 강화... 위반시 엄중조치 경고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최근 연이어 발생한 화학물질 급성중독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실태 감독을 추진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달 창원 소재 ㈜두성산업과 김해 소재 ㈜대흥알앤티에서 세척제에 의한 유기용제 중독자가 발생돼 임시건강 진단을 실시한 결과, 두성산업에서 16명, 대흥알앤티에서 13명의 직업병 유소견자가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부 조사 결과 이들 업체의 세척제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없는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모두 경남 김해 소재 유성케미칼에서 제조한 세척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며,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 등을 야기한다.

두성산업은 ‘유성케미칼 측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거짓 제공해 트리클로로메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유성케미칼측은 ‘구두로 트리클로로메탄 함유 사실을 공지했다’고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는 세척공정에서 사용하는 세척제가 일반적으로 휘발성이 강해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 없이 사용할 경우 이번과 같은 중독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이번 관리 감독을 추진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환기 부족 등 고위험 사업장 △주요 염소계 탄화수소 세척제 취급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 등이 감독 대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기업이 먼저 작업환경 개선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4월까지 자율 개선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기업은 이 기간 중에 자체적으로 필요시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고, 재정 지원을 받아 환기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세척공정 보유업체 약 2800개소에 대해 이러한 사실을 안내하고, 기본 수칙 및 최근 재해사례 등을 포함한 안내문·스티커 등 자료를 배포해 인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해성 주지, 국소배기장치, 호흡보호구 등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집중 확인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중독 사례에서 국소배기장치가 없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작업하다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례도 있었던 만큼, 감독 과정에서 작업환경평가를 통해 화학물질 노출수준을 평가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시설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두성산업은 세척공정 일부에서 약 3~6배, 대흥알앤티는 전처리 공정에서 약 5배 트리클로로메탄이 노출기준 초과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는 다수의 재해자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크다”라며 “급성중독은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 방독마스크 착용 등으로 예방이 가능한 만큼 기본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유성케미칼이 만든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 89곳을 상대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보해 추가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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