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북한주민 인권상황 알리기 위한 목적 제대로 봐야
   
▲ 이헌 변호사/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지난 2일 접경주민들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대 대표와 서정갑 국민운동본부장 등을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가처분사건의 심문기일이 있었다.

이 소송은 종북좌파로 알려진 인물과 구 통진당해산심판에 대리인으로 참여한 민변 변호사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필자는 박상학 대표와 서정갑 본부장의 대리인으로 참석하였고, 민변의 변호사들은 4명이 참석하여 이 소송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대해 4:1로 싸우는 형국이다.

대북전단을 날리는 이유는 북한정권의 천안함 폭침 등 도발과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을 알리고자 함에 있는데, 북한정권의 도발이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사격 등을 외면하고, 대북전단 살포만을 문제삼는 그들의 조국은 결단코 대한민국이 아니었을 것이다.

   
▲ 국민행동본부는 2014년 3월 25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천안함 폭침사태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복수의 공중어뢰(대북전단 풍선)’를 북으로 쏘아 올렸다. /사진=국민행동본부 홈페이지

2일 심문이 종결되어 조만간 재판부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송은 사실상 북한정권을 도우려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법원의 단호한 결정을 기대한다.

아래 내용은 심문기일에 제출한 박상학 대표의 답변서 전문이다. /이헌 변호사,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답변서

사 건 2015카합oo 방해금지가처분
채권자 이oo 외 12명
채무자 박상학 외 2명

위 사건에 대하여 채무자 박상학의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1. 주위적으로 채권자들의 신청을 각하한다. 예비적으로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바랍니다.

신청이유에 대한 답변

1.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이 규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성질상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1. 4. 18.자 2010마1576 결정 참조).

나. 그런데 채권자들은 이 사건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채무자들의 이 사건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인한 북한군의 사격과 우리군의 대응사격 사태 등의 군사행동으로 인하여 국지전 내지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협을 받거나 침해를 받는 ‘채권자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권과 영업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채권자들이 입게 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이나 영업에 관한 현저한 침해 등은 채무자들의 대북전단살포행위가 아니라 북한군의 사격과 우리군의 대응사격 등의 군사행동에 따른 것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이 사건 방해금지신청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채무자들이 채권자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권과 영업권 등 피보전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들의 이 사건 방해금지신청은 채권자들과 다툼이나 저촉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하는 부적법한 신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 한편 채권자들은 이 사건 방해금지 가처분신청로써 방해금지를 구하는 지역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일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장단면, 탄현면 일대, 경기도 포천군 창수면, 관인면, 영북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은 이 사건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구하는 대상지역에 관하여 이 사건 대북전단살포행위로 인한 북한군의 사격 등으로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이나 영업에 관한 현저한 침해 등이 발생하는 등 그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채권자들의 주소지는 ‘경기도 포천시, 양주시, 의정부, 파주시’라는 것으로서,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지역 인근의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채권자들의 이 사건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은 그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본안에 관하여

가. 채무자(피신청인)적격 등에 관하여

(1) 채무자 박상학은 북한인권과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로서, 이전에는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북한이 잔인한 폭력을 동원해 거짓과 위선으로 억압하더라도 진실을 끝까지 막지 못한다”며 “앞으로도 전단 살포는 계속하겠다”고 밝히는 등 계속하여 대북전단을 배포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소을 제12호의 1, 2 자유북한운동연합 설립목적 및 정관 참조).

(2) 그러나 채무자 박상학은 2015. 3. 23. ‘천안함 5주년’을 맞아 예고하였던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내용으로 대외적으로 공표하였습니다. 채무자 박상학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북한에서 대북전단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걸 알겠다. 앞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지 않겠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북한이 한 행위라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해야 한다. (북한의 조건 수용 여부와 관계 없이) 어쨌던 당분간은 대북전단을 보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을 제13호증 2015. 3. 23. 연합뉴스 기사 참조)

(3) 한편 채무자 서정갑이 본부장인 국민행동본부도 2015. 3. 23. 북한정권의 사과를 전제로 하여 대북전단을 살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북한정권은 천안함 폭침에 사과부터 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천안함 5주기를 전후에 대대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였던 주된 민간단체들은 당분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소을 제14호증 국민행동본부 성명서, 소을 제15호증 2015. 3. 23. KBS NEWS 기사 참조)

(4) 따라서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채무자 박상학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당분간 예상되지 않는다고 할 것으로서, 이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정한 ‘특히 계속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들의 채무자 박상학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여지가 없습니다.

나. 대북전단 살포에 관하여

(1) 2010. 3. 26. 천안함 폭침 직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2010. 5. 24. 특별담화를 통해 김정일 정권을 테러주범, 전쟁범죄자, 민족반역자로 규정하면서 대북제재를 선언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물론이고 국방부도 대북방송 및 대북전단도 포함하는 대북심리전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북관계를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신문 데일리엔케이(http://www.dailynk.com/)는 2010. 10. 7. <군, 연평도 피격 후 대북전단 살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군이 대북전단을 날리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소을 제4호증의 1 2010. 5. 24. 이데일리 기사, 2 2010. 12. 7. 데일리엔케이 기사 참조).

(2)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10. 24.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 권고안’을 수립하여 정부에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국가가 추진해야 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 원칙과 정책 방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권고안의 주요내용 중 첫째인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에는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은 근본적으로 북한주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실현할 수 있도록 북한주민의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과 같은 이 사건 대북전단 살포에 관련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 3. 18.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결과보고서에 대한 환영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부에게 북한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소을 제5호증의 1 2011. 10. 10.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 2014. 3. 18.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3) 이 사건 대북전단 활동에 관하여 국가인권위는 2015. 2. 17. “북한의 위협 또는 남북 당국간 ‘상대방에 대한 비방ㆍ중상 금지’ 합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를 이유로 정부가 민간단체나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전단 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측 통일부 관계자는 최근 “전단 살포는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기본적으로 당국이 강제적으로 규율할 수 없는 문제이다. 다만 공개적인 전단 살포는 다른 사람의 안전 등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정부는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당부해 왔다”고 하여 공개적이 아닌 대북전단 활동은 정부가 규제할 수 없는 적법한 활동이라는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소을 제6호증의 1 2015. 2. 27. 로이슈 기사, 2 2015. 3. 10. 연합뉴스 기사 참조)

다. 채권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1)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원칙적으로 정부나 법률 등 제도에 의하여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이에 채무자들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하는 헌법상의 보호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채권자들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고, 또한 이러한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남북교류협력법」 등에 위반하였다는 채권자들의 주장은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한 인사에 대해 이와 같은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 보더라도 그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북한당국에 의한 극단적인 비방과 상시적이나 다름없는 도발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남북한의 비방ㆍ중상을 금지한 남북기본합의서, 평화통일원칙을 명시한 헌법에 위반되었다는 채권자들의 주장은 몰상식에 가까운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나아가 채권자들은 귀 원 2014가단 109976사건에서 “국민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국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을 내세워 사법적으로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명백하게 위험한 상황에서는 국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일 뿐으로서, 대북전단 살포가 정부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단속․저지될 수 있다거나, 이 사건 방해금지 가처분 등과 같은 사법적 제재도 일반화할 수 있다는 취지는 결코 아닙니다. 게다가 이 판결은 현재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심인 귀 원 2015나50546 사건으로 계류중에 있으므로 이 판결을 내세운 채권자들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소을 제7호증의 1 2015. 1. 6. 법률신문 기사, 2 사건일반내용 참조).

3. 채권자들의 이 사건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관하여

가. 헌법재판소는 2013헌다1호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라고 합니다) 해산 사건에서 2014. 12. 19. 통진당에 대하여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고, 그 주도세력의 북한 추종성에 비추어 통합진보당의 여러 활동들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발현되었다”고 하여 통진당을 해산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소을 제8호증 통합진보당 해산 참조).

나. 한편 대법원은 2014도10978호 이석기 등 내란음모 사건에서 2015. 1. 22. 통진당 소속으로 경기동부연합의 중심인물로 알려진 “이석기 전 국회의원 등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 참석자들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원 중 정치적ㆍ사상적 성향을 같이하는 사람들로서 그 회합의 지도부의 정치적 성향이 민족자주를 내세워 폭력적 방법에 의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추종하고 있다”고 하여 내란선동죄 등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소을 제9호증 판례속보 참조).

다. 그런데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전단살포 및 애기봉등탑 반대 주민공동대책위원회’의 대표이자 이 사건 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의 제기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민통선평화교회 담임목사인 이기석(일명 이적)은 통진당이나 이석기 전 의원에 버금갈 정도로 북한을 추종하여 이적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기석은 코리아연대 대표로서 ‘연방통추’와 ‘범민련 남측본부’ 등과 함께 연방제 통일과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벌였고, 통진당 백현종 경기도지사 후보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애기봉 등탑 점등도 반대하였으며, 2014. 12. 22.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 찬양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사무실과 주거지가 압수수색되었고, 최근 리퍼트 미국대사를 테러한 김기종과 관련되는 단체의 영향을 받는 ‘코리아연대’의 대표로서 김정일 조문 목적으로 대표를 밀입북시켰다는 것입니다. (소을 제10호증의 1 2011. 12. 8. 뉴시스 기사, 2 2014. 5. 12. 아시아투데이 기사, 3 2014. 10. 23. 미디어오늘 기사, 4 2014. 12. 22. 경인일보 기사, 5 2014. 12. 23. 조선닷컴 기사, 6 2015. 3. 10. 뉴데일리 기사 참조).

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하여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은 북한 정권이고, 이는 북한의 핵 도발, 한미군사훈련 등과 더불어 남북관계의 최대 현안입니다. 채무자들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북한정권의 천암함 폭침과 반인도 범죄행위 및 북한주민의 엄혹한 인권상황에 따른 것인데, 북한정권의 반인도성 및 천안함 폭침사건 도발사실 등 조차 인정하지 아니하는 입장으로 알려진 종북주의자 이기석 등이 채무자들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제기한 것은 사실상 북한정권을 돕는 이적행위나 다름없으므로 단호히 배척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맺는 말

채무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정권의 도발을 단호히 꾸짖고 북한 주민의 엄혹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채무자 박상학은 적극적 탈북자로서 북한인권과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들이 자신의 생명, 신체 및 재산권 침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권리를 주장하려면, 채무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야기한 도발의 주범이자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사격 등을 가하는 북한 정권에 자신들의 피보전권리를 주장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채권자들의 이 사건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은 채권자적격 및 채무자적격이 없거나 채무자들을 상대로 한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서 정당한 기본권 행사이자 분단시대 민간차원의 순수한 애국활동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은 헌법재판소의 2014. 12. 19. 통진당해산결정 이후 구 통진당 잔존세력을 중심으로 그 결정에 대해 집요하게 이의를 제기하던 시기이자 귀 원 2014가합109976 사건 판결 보도 직후인 2015. 1. 9.경에 이 사건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더라도 이 사건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의 이적성, 정치적 의도 등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소을 제11호증 사건일반내용 참조). 이상의 이유로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즉각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소을 제12호의 1, 2 자유북한운동연합 설립목적 및 정관
2. 소을 제13호증 2015. 3. 23. 연합뉴스 기사
3. 소을 제14호증 국민행동본부 성명서
4. 소을 제15호증 2015. 3. 23. KBS NEWS 기사

(소을 제1호증 내지 소을 제11호증은 2015. 3. 23. 제출한 채무자 서정갑의 답변서의 소명자료를 원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