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미발급한 채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거나 부당한 반품행위 등을 한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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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두 업체는 2015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공정자동화설비 관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신고인으로부터 위탁대상 목적물을 수령한 이후에 발급하거나,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이 발급했다.
또한 이들은 2016년 4월, 수급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불구, 398만원 상당의 위탁 목적물을 물품 초과납품 등을 이유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578일이 지나 신고인에게 반품했으며, 하도급대금 4806만원을 지급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2015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의 기간동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425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이들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해당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했으면서도, 그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28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자동화설비 사업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시너스텍에 대해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원사업자가 제품의 규격 등 사양을 지정해 제조를 위탁하고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납품하는 등 물품 제조과정에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하도급 적용대상인 제조위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이 이 사건 심의 전인 지난달 9일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등 지급대상 금액인 1억 346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고, 자진시정함에 따라 지급명령은 시정조치내용에서 제외됐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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