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년째 재판에 발목이 묶여있다. 일각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미르‧K재단 관련 재판에 한한 것이어서 추후 사면이 된다 해도 삼성의 사법리스크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 나온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24일 10시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의 미르‧K재단 관련 판결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 일환’이라고 인정하자, 검찰이 분식회계에서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한 것이다.
지난 2020년 10월 22일 시작된 이 재판은 향후 2023년 1월 13일까지 공판 계획이 잡혀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의 올해 외부 공개 일정은 ‘법정 출석’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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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3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전문가들 사이에선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감행해 기업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해당 건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무시하고 같은 해 9월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
검찰의 기소로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미르‧K재단 재판을 시작으로 5년째 재판에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다. 이에 삼성의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1심을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의 경우 전문성으로 판단해야한다”며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오랫동안 재판을 진행 중임에도 아직까지 1심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라며 “재판이 장기화 되면 기업 경영에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1심을 속히 끝내 기업의 발목 잡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양사의 사업적 필요성, 순환출자 해소 및 지배구조 단순화 등 사회적 요구에 대한 부응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며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추진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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